[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이전 포스팅에서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 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 3중 구조를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퇴직연금(퇴직금)과 관련 세금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1. 퇴직소득세율
먼저, 퇴직연금/퇴직금은 퇴직소득세(분류과세)의 적용을 받는 연금으로 퇴직소득세율은 다음과 같고,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연금(퇴직금)의 형태로 회사(사용자)에서 운용/관리하다가 근로자들에게 퇴사 시, 지불하는 금액이다. 본인의 IRP 계좌로 받아서, 수령할 수 있다.
1) 관리 주체 : 회사(사용자)
2) 입금 시기 : 퇴사 후 지급
3) 중도 인출 : 불가함. (법정사유에 따른 담보대출 가능, 허용 범위 및 한도 축소 중)
4) 퇴직금(DB) 정산 금액 : "최종 3개월 임금의 평균" x "근속연수"
5) 입금 계좌 : 본인 명의의 "IRP 계좌"로 수령 (관리/운용수수료 연 0.2~0.3%)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 및 이전 가능 // 관리/운용수수료 x)
Ex) 25세 ~ 35세 A회사 근무 -> 35세 ~ 45세 B회사 근무 -> 45 ~50세 C회사 근무
35세 A회사 퇴직금 -> IRP 계좌 입금
45세 B회사 퇴직금 -> IRP 계좌 입금
50세 C회사 퇴직금 -> IRP 계좌 입금
Cf) IRP 계좌에서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형태로 퇴직소득세 공제 후 본인 계좌로 입금.
55세 이후, 연금계좌로 이전 추천!! (IRP 계좌의 경우, 자산/운용관리수수료 0.2~0.3%)
6) 수령 방식
6-1) 연금수령 (55세 이후)
- 장점 : 퇴직소득세율 70% 적용 [ Ex) 퇴직소득세 10% -> 7% 적용 ]
과세이연 효과
Cf) 연금 수령금액만큼 금융상품 환매 후, 환매하지 않은 잔금은 상품 운용
- 단점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IRP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운용 수수료 0.2~0.3%"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운용 수수료 없음)
- 수령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과세 기간 개시일 = 1월 1일 / 첫 해 = 연금수령 신청일]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2.0% - 13.3% - 15% - 17.1% - 20% - 24% - 30% - 40% - 60% - 100%)
6-2) 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율 (100%) 적용 후, 일시금 형태의 수령
* 2개월 이내, IRP/연금저축계좌 개설 ~ 이체 시, 퇴직소득세 환급 및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수령 한도 초과, 금액 수령
* 연금외수령금액만큼 금융상품 환매 후, 환매하지 않은 잔금은 상품 운용
3.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점점 추세가 커지는 형태로 회사에서 매년 연봉의 1/12 만큼,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에 입금해주고, 본인이 스스로 금융상품을 구매하여 관리/운용하여 수익금과 같이 받는 형태이다.
1) 관리 주체 : 본인(근로자)
2) 입금 시기/계좌/금액 : 매월, 본인 명의의 DC형 계좌로 "매년 1회, 연봉의 1/12" 입금
3) 개인 추가 납입금 및 성과급
- 개인이 추가로 DC에 납입금을 넣을 수 있으며, 700만원 한도(연금저축, IRP 통합)로 13.2 ~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추후 퇴직소득세 적용을 받는다.
- 성과급, 보너스 등을 세금(종합소득세)을 떼지 않은 금액 그대로 DC 계좌로 받을 수 있다.
* 추후 퇴직소득세 적용 (퇴직소득세율이 종합과세율보다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 2가지 경우 모두 추후, 전세자금 및 보증급 형태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퇴직까지 묶인 자금을 사용하므로, 회전율도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다만,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 중단기적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과급은 DC로 넣는 것이 좋고, 개인추가납입금의 경우는
추후 포스팅하는 연금저축 & IRP 포스팅을 함께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납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
니다.
4) 운용방식
- 안전자산 의무비율 30% Ex) 예적금, 채권 등
- 투자 가능 상품 : 예적금, 리츠, ELS/ELB, 펀드/ETF 등 (운용사별 상이)
5) 중간정산 / 중도인출 : 조건부 가능 (70세 미만, 연금소득세 5.5% 적용)
a) 무주택자 주택 구입 (기타소득세 16.5% 적용)
b) 무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의 "전세자금 및 보증금"
* DC가 연금저축보다 좋은 장점으로, 퇴직까지 묶여있는 돈을 끌어와서 사용할 수 있다.
* 1개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사용 가능
c)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요양 및 치료
d)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 5년 내의 절차 진행 시
e)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경우
6) 최종 금액 : DC계좌 내의 모든 상품 환매 후 평가금 산정 (원금 + 운용수익)
(DC형의 경우, 운용/관리수수료 0.2~0.3% 있지만, 보통 회사에서 지불함.)
7) 최종 입금 계좌 : 퇴사 후, 본인 "IRP 계좌"로 수령 (관리/운용수수료 연 0.2~0.3%)
(55세 이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 및 이전 가능 // 관리/운용수수료 x)
8) 수령 방식
8-1) 연금수령
- 장점 : 퇴직소득세 70% 적용 [ Ex) 퇴직소득세 10% -> 7% 적용 ]
과세이연 효과
*연금 수령금액만큼 금융상품 환매 후, 환매하지 않은 잔금은 상품 운용
- 단점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IRP 계좌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운용 수수료 0.2~0.3%"
("연금저축"의 경우, 퇴직연금에 대한 관리/운용 수수료 없음)
-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과세 기간 개시일 = 1월 1일 / 첫 해 = 연금수령 신청일 ]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2.0% - 13.3% - 15% - 17.1% - 20% - 24% - 30% - 40% - 60% - 100%)
8-2) 연금외수령
- 퇴직소득세 (100%) 적용 후, 일시금 형태의 수령
* IRP/연금저축계좌 개설 -> 2개월 이내 이체 시, 퇴직소득세 환급 및 연금 수령 가능
- 연금수령 한도 초과, 금액 수령
* 연금외수령금액만큼 금융상품 환매 후, 환매하지 않은 잔금은 상품 운용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엄밀히 말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퇴직금)의 금액과는 무관하고, 퇴직연금(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본인 명의의 계좌 형태 (일반 계좌로는 일시금(연금외수령) 형태로만 수령 가능)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와 차이점을 설명하자면, 일반계좌는 "종합소득세" 적용대상이고, "IRP" &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퇴직소득세(분류과세)" 혹은 분리과세 적용대상으로, 다른 종류의 세금 적용을 받는 계좌의 한 종류로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한 경우, 퇴직연금 금액만큼 자산/운용관리수수료 0.2-0.3% 정도 발생합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자산/관리운용수수료가 없고, 55세 이후에는 퇴직금(퇴직연금)을"연금저축계좌로 수령 및 이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RP 계좌로 개인 추가 납입할 수 있고, IRP 추가 개인 납입금은 "개인연금"에 해당하며 자산/운용관리 수수료도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연금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DC vs DB, 무엇을 선택할까? >
먼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군인연금공단 등등 연기금과 관련된 직장을 가지신 분의 경우는 D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별 회사들마다 채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DB/DC형인지는 문의해보아야합니다.
임금상승률(연평균 5-6% 이상)이 굉장히 높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DB를 선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DC를 추천드립니다. DC형 계좌를 통해서 본인의 원금을 장기간에 걸쳐서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 및 장기근속여부가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DB형과 DC형을 추천하는 분류는 위의 표와 같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DB를 추천하고, 재테크와 투자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DC를 추천한다.
주관적으로는 DC를 통한 장기투자로 원금을 키울 수 있고, 유동성도 무주택자 주택 구입 (기타소득세 16.5%) 및 무주택자 전세자금 (연금소득세 5.5%)를 통해 가능해서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주관적인 결론 >
모든 투자 결정 및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와 재테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하지만 본인이 투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 다음 포트폴리오 카테고리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셨으면 한다.
1. DB형과 DC형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 경우, 퇴직까지 남은 시간이 많거나 이직이 잦은 경우 DC를 선택하고, 퇴직까지 남은시간이 많지 않거나 임금상승이 충분히 높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DB를 고려해보았으면 합니다. ( 다만, 투자 장기 평균 수익률 5% x 10년인 경우, 연봉의 13배 이상이 되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고 싶으시다면, DC를 통한 돈 굴리기를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2. 중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과급은 DC로 넣는 것"이 좋다. 개인추가납입금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 (13.2% ~ 16.5% /700만원 한도, IRP & 연금저축 통합한도)를 받을 수 있다. (특히나,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 및 보증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통해서 퇴직소득세율 적용을 받고, 자금회전율을 높일 수 있으니 큰 장점이다. 성과급을 일반적으로 받을 경우, 종합과세표준으로 최소 15% ~ 40%까지도 세금을 내야할 수 있다.)
3. DC를 사용 중인 분은 중간 정산 사유 "무주택자 전세자금 및 보증금"을 통해서 본인의 퇴직연금을 끌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까지 묶여있는 자산을 끌어다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성과급/개인추가납입금을 통해서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과세(퇴직소득세율)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중 무주택자 주택 매매의 경우는 16.5% 과세이므로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연봉상승율이 높고, 장기근속이 예상되어 DB로 충분히 이점이 있는 사람까지 이런 방식을 채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퇴직연금을 IRP로 수령하셨다면, 운용/관리수수료가 없는 55세 이후에는 "연금저축계좌"로 수령/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55세 이후 퇴직연금을 연금저축계좌로 수령/이전하셨다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는 55세부터 연금수령한도 금액만큼 "연금수령"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52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신 경우에는 IRP 자산/운용 수수료 연 0.2-0.3%로 인해서 본인의 퇴직소득세를 계산해서 연금외수령 형태로 일시금을 받는 것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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