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금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 소득 공제(2) : 건강보험료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Free-Choice 2021. 1.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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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명확히 분류하는 작업으로 당해 연도 기준보다 세금을 덜 냈으면 돈(세금 폭탄)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돈(13월의 월급)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챙겼는지에 따라서 다음 년도 2월 "세금폭탄"을 받을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결정되니 일반인들이 주로 챙겨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류를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 위의 그림과 같이 세액공제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불가환급불가하므로, 본인의 산출세액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1. 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납부금 전액 소득공제

 

    * 건강보험료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차츰차츰 인상되더니 월급의  6.67%까지 올라왔네요. 형평성 문제도 애매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2. 주택자금 & 주택마련 저축

  *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x)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1) 주택마련 저축

  -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확인서 제출자

  - 소득공제 40%, 한도 24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통합 300만원)

 

 * 청약통장의 경우, 공공/민영주택 청약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2월에 10만 원씩 12회 납입을 추천드립니다. (120만원을 1회에 넣으면 1회 납입으로 인정, 반드시 12회 나눠서 입금하세요 ~!) 행정처리 시간이 좀 걸리지만 10만원씩 12회차 납입도 전부 인정되고, 매월 납입인정한도는 10만원이므로, 공공주택 청약을 노린다고 해도 그 이상은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 소득공제 대상 : 96만원 (한도 240만원 납입 x 40%)

      실 공제 금액 : 15.84만원 (96만원 x 15% (연봉 3000만원 기준) x 110% (지방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금액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원 가능)인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85 m2 이하)의 주택 임차 차입금

  -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한도 300만원 (주택마련저축 통합 300만원)

 

  Ex) 최대 소득공제 대상 : 120만원 (한도 300만원 납입 x 40% )

      최대 실공제 금액 : 19.8만원 (120만원 x 15% (연봉 3000만원 기준) x 110% (지방세))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담보대출) 공제

   - 무주택자 or 1 주택 보유 세대주

      *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2 주택자로 보고 공제 불가.

      * 분양권 : 주택 완공 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주택 완공 전 소득공제 가능

 

  - 취득 당시 기준 5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포함 x)

       * 18.12.31 이전, 4억 이하// 13.12.31 이전, 3억원 이하

 

  - 차입금 상환기간 15년 이상 & 10년 이상 주택 저당권 설정

  -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or 보존등기 ( 3개월 이내 차입금 )

  - 금융기관 or 주택도시 기금 차입금

  - 본인 명의의 주택 & 본인 명의의 차입금

     *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세대주

     * 근로소득자가 세대원 & 실거주자이고, 세대원 공동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차입금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 최대 1800만원 (주택마련 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통합)

  - 실공제 금액 : 118만원 ~ 831.6만원

 

  - 필요 서류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b) 주민등록등본

     c) 건물 등기부등본

     d) 개별 공동주택 가격확인서

     e) 대출계약서 사본 (직장 별로 상이함.)

 

 

 

< 주관적인 결론 >

1.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소득공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관리"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 최대한도 1800만 원인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본인의 주거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합니다.주택종합청약저축  [한도 240만원]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한도 300만원]장기주택저당차입금(Ex. 주택담보대출등) 이자상환[한도 1800만원] 모두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하는 필수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는 12월에 10만원씩 12번 나눠서 입금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공동명의의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각자의 명의로 대출금이 나와있다면 공동명의자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착오 없이 꼭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는 평소 소비 습관과 부동산 월세/전세/매매까지 절세의 영역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절세를 한다는 것은 저축 & 투자의 밑거름이 되는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셔서 13월의 월급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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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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