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 ]
[ 퇴직연금/퇴직금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이전 포스팅에서 공적 연금, 퇴직 연금, 개인연금으로 이루어진 연금 3중 구조를 공부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중에서 개인연금과 관련 세금 및 운용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한다.
연금저축펀드 & IRP의 경우, 1) 세액공제 / 2) 과세이연 / 3) 저율과세 / 4) 펀드/ETF 투자 가능 등의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확실한 투자/재테크 수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필히 추천드립니다.
0. 연금소득세
1) 소득세율
- 55세 ~ 70세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5.5%
- 70세 ~ 80세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4.4%
- 80세 ~ 90세 : 연금소득세(분리과세) 3.3%
2) 한도
- 연간 개인연금 1200만원 초과 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적용
-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 적용)
1. 연금저축펀드 계좌
연금 3중 구조 중 "개인연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계좌입니다. 앞서 말한 1) 세액공제 / 2) 과세이연 / 3) 저율과세 / 4) 펀드/ETF 투자 가능 뿐만 아니라, 5) 자유납입 방식 6) 부분 중도인출 가능 7) 안전자산 의무비율 x 등의 장점이 가득한 금융제도 입니다.
55세 이후에는 DB/DC 퇴직연금을 수령 및 IRP에서 이관할 수 있다. IRP에서는 DC/DB를 통해서 받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자산/운용 관리수수료 (연0.2~0.3%)를 받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받지 않으므로, 55세가 지난 분들 중 IRP 계좌에 퇴직연금이 있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로 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입 기관 : 증권사
2) 납입 형태 : 자유납입
* 12월에 세액공제 한도 금액만큼 납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혜택 관점에서 봤을 때, 13.2 ~ 16.5%의 수익을 2~3개월만에 실현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 연수익률 65 ~ 84%)
* 현금흐름 측면에서 투자금 납입이 추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언제든 비중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정기납입 형태의 연금저축보험보다 훨씬선택지가 넓다.
3) 세액공제 혜택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연400만원 한도 (최대 66만원)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연 400만원 한도 (최대 52.8만원)
- 연소득 1.2억원 초과 : 13.2% / 연 300만원 한도 (최대 39.6만원)
Cf) 본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너무 작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적절한 납입금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4) 운용방식
-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
- 안전자산 의무비율 x
- 펀드/ETF 투자 가능 (선물,합성 가능 // 레버리지, 인버스 불가)
5) 계좌금액 구성
* IRP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연 0.2~ 0.3%)를
부과하나, 연금저축계좌로 이관 (55세 이후 가능)하는 것이 좋다.
6) 중도인출
* 되도록 중도인출을 하지 않았으면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IRP와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인출을 하려면, 일부 인출이 아닌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 전체를 해지 하지 않고, 기타소득세 16.5%를 납세 후, 필요한 만큼 인출이 가능하므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자유롭다.
7) 담보대출
- 대상 : 해당 증권사 특정 금융 상품 평가 금액의 60% (ETF 보유 시, 대부분 증권사 대출 불가)
8) 수령 방식
8-1) 연금수령 (55세 이후 신청 가능)
- 장점 : 연금소득세 5.5 ~ 3.3% 적용 & 과세이연
(개인연금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적용 //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적용)
* 연금 수령금액만큼 금융상품 환매 후, 환매하지 않은 잔금은 상품 운용
- 단점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과세 기간 개시일 = 1월 1일 / 첫 해 = 연금수령 신청일
8-2)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적용 후 수령
2. 연금저축보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하는 상품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위해 연금저축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이 상품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수익률 & 납입방식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이므로 추천하지 않고, "이미 상품에 가입 중인 분은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손쉽게 이관"할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펀드계좌로 이관했으면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이관 예정인 증권사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자산 관리 결정은 본인의 몫이고, 연금저축계좌로 이관하려면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포트폴리오 자산 분배에 대한 본인만의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관을 했으면 합니다.
1) 가입처 : 보험사
2) 납입 형태 : 정기납입
3) 운용 방식 : 공시이율
4) 세액공제 혜택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연400만원 한도 (최대 66만원)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연 400만원 한도 (최대 52.8만원)
- 연소득 1.2억원 초과 : 13.2% / 연 300만원 한도 (최대 39.6만원)
* 본인의 "연말정산 산출 세액"이 너무 작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적절한 납입금을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5) 계좌 금액 구성
-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비과세)
- 세액공제 받은 금액 (연금소득세 5.5 ~ 3.3%)
- 퇴직연금 (퇴직소득세 적용)
-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5.5 ~ 3.3%)
=> 연금 수령 시, 해당 순서대로 인출됩니다.
6) 중도 인출 : 불가
- 중도 인출 불가. 상품 전체를 해지해야 가능.
7) 수령 방식
7-1) 연금수령 (55세 이후 신청 가능)
- 장점 : 연금소득세 5.5 ~ 3.3% 적용 & 과세이연
(70세 미만 5.5% / 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 단점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2.0% - 13.3% - 15% - 17.1% - 20% - 24% - 30% - 40% - 60% - 100%)
Cf) 과세 기간 개시일 = 1월 1일 / 첫 해 = 연금수령 신청일
7-2)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적용 후 수령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퇴직연금)
일반적으로 퇴직연금(DC/DB)을 수령할 수 있는 계좌로 많이들 알고 계시며, 추가 개인납입금을 넣을 수 있는 계좌로
1) 가입처 : 증권사 / 은행
2) 납입 형태 : 자유납입
- 12월에 한도 금액만큼 적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액공제라는 혜택
관점에서 봤을 때, 13.2 ~ 16.5%의 수익을 2~3개월만에 실현할 수 있다
는 굉장히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실질 연수익률 65 ~ 84% 해당)
3) 세액공제 혜택
- 연소득 5500만원 이하 : 16.5% / 연700만원 한도
(최대 115.5만원, 연금저축 한도 통합)
- 연소득 5500만원 초과 : 13.2% / 연 700만원 한도
(최대 92.4만원 / 연금저축 한도 통합)
Cf) 본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너무 작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없으므로, 홈택스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적절한 납입금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4) 운용방식
- 개인이 직접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운용.
- 안전자산 의무비율 30%
- 예적금/ELS/ELB/리츠/맥쿼리인프라/펀드/ETF 투자 가능
(선물,합성, 레버리지, 인버스 불가)
5) 계좌금액 구성
* IRP의 경우, 퇴직연금을 수령하면 해당금액에 대해 자산/운용관리 수수료(연 0.2~ 0.3%)를
부과하나, 연금저축계좌로 이관 (55세 이후 가능)하는 것이 좋다.
6) 중도인출
- 중도 인출 시, 계좌 전체 해지
- 계좌 전체 해지 후, 기타소득세 16.5%
*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필요한 만큼만 기타소득세를 내고, 부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 조건부 가능 (70세 미만, 연금소득세 5.5% 적용)
a) 본인/배우자 등의 6개월 이상의 장기적 요양 및 치료
b)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 5년 내의 절차 진행 시
c)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당한 경우
7) 담보 대출
- 담보 대출 불가
8) 수령 방식
8-1) 연금수령 (55세 이후 신청 가능)
- 장점 : 연금소득세 5.5 ~ 3.3% 적용 & 과세이연
* 개인연금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과세 적용
- 단점 :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
- 한도 : 과세기간 개시일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 과세 기간 개시일 = 1월 1일 / 첫 해 = 연금수령 신청일
8-2) 연금외수령
- 기타소득세 16.5% 적용 후 수령
< 주관적인 결론 >
모든 자산 운용 결정 및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와 재테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본인이 투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 포트폴리오 카테고리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셨으면 한다.
1. 55세까지 큰 돈이 묶여있으므로 중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더 좋은 투자 상품 / 제도가 나온다면, 그것에 맞춰 본인의 투자/재테크 계획에 맞춰서 운용하면 된다.
2. 연금저축펀드 & IRP 제도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 "과세이연" + "저율과세" 와 ETF 포트폴리오를 통한 적극적인 자산증식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한다.
3. 본인 연소득에 맞춰서 세액공제 한도만큼만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본인 결정세액 이상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결정세액을 확인해보고, 세액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4. 납입 순서는 연금저축펀드 (400만원 or 300만원 ) 납입 -> IRP (300만원 or 400만원) 납입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비교했을 때, 중도인출 여부, 안전자산의무비율, 운용 가능 자산군 등을 보았을 때도,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납입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
5. 연금저축 & IRP는 가능하면 12월에 납입하여 2~3개월 만에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다. (실질 연수익률 최대 65 ~ 84%)
6. 55세가 되면 연금수령 신청을 통해 연 1200만원 (연금수령한도가 작을 경우, 연금수령한도 금액만큼) 씩 수령하는 것을 목표로 금액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넣어서 연 1200만원을 30년 동안 받았음에도 다 못 받을 만큼 많이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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