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명확히 분류하는 작업으로 당해 연도 기준보다 세금을 덜 냈으면 돈(세금 폭탄)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돈(13월의 월급)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신경 써야 하는 작업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챙겼는지에 따라서 다음 년도 2월 "세금폭탄"을 받을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결정되니 일반인들이 주로 챙겨야 할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류를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 위의 그림과 같이 세액공제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불가환급불가하므로, 본인의 산출세액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 소득 공제 >
* 연말정산을 할 때쯤이면 항상 나오는 소득 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함께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으로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이라는 공식에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1. 실제 환급률
= [ 소득공제 대상 금액 x 종합소득세율 (6~42%) x 110% (지방세)]
= 소득공제 대상 금액의 6.6% ~ 46.2%
2. 인적공제
1) 기본공제
- 본인 : 150만원 공제
* 실제 환급 금액 = 22.5만원 (연봉 3000만원 기준, 과세율 15%)
- 부양가족 (연소득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 : 150만원 공제
a. 배우자 (사실혼 제외)
b. 직계 존속 60세 이상
c. 직계 비속 20세 이하
d. 형제자매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e. 수급자/위탁아동
2) 추가공제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 부녀자 : 본인이 여성, 근로소득 3000만원 이하
a. 배우자가 있는 여성 (남편 소득 무관)
b.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정 (배우자가 없는 자)
a.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or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명당 100만원 추가 공제
3. 연금공제
- 대상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납부 금액
* 연금 3중 구조에서 첫 번째 기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으로, 연금 납부 금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종합소득세로 부과해서 과세이연의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1) 신용카드 15%(한도 300만원 or 소득 20% 중 min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통합)
* 중고차 구입비 10% 포함
* 불포함: 수업료, 보육비, 보험료, 사업 지출액, 공과금, 전화비, 자동차 대여료 , 수수료, 월세액, 면세물품
2) 직불카드 30%(한도 300만원 or 소득 20% 중 min//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통합)
3) 현금영수증 30% (한도 300만원 or 소득 20% 중 min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통합)
* 최근 지역화폐(경기 페이 등)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10% 할인 혜택도 있고, 현금영수증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큽니다. 자주 이용하는 지역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4) 도서, 공연, 미술관 30% (연봉 7000만원 이하, 100만원 추가 공제)
5) 전통시장 40% (100만원 추가 공제)
6) 대중교통 40% (100만원 추가 공제)
* 소득 25% 초과분부터 적용되고, 감액되는 25%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순서대로 차감됩니다.
< 주관적인 결론 >
1. 연말정산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소득공제 & 세액공제 중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소득공제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관리"와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2. 최대한도 600만원인 카드 소득공제는, 평소 혜택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면서 되도록 신용카드는 전체 소득의 25%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현금/체크카드 위주로 사용(과소비 방지 가능)하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 소득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경기 페이와 같은 지역화폐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보통 10% 정도 소비를 덜 할 수 있으면서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가 되니 1석 2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인 가족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소비를 1명 이름으로 몰아주는 것 (공제 한도 300만원 도달 시, 다른 사람에게 몰아주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소득공제는 평소 소비 습관과 부동산 월세/전세/매매까지 절세의 영역은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절세를 한다는 것은 저축 & 투자의 밑거름이 되는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기셔서 13월의 월급과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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