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금

연금 3중 구조(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로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

Free-Choice 2021. 2. 1. 07:00
반응형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대한민국 연금 구조 >>

 

 

 

대한민국 개인의 노후를 책임지는 기본적인 연금구조는 위와 같이 3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정부에서 준비하는 1)공적연금(국민연금1)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 기업에서 준비하는 2)퇴직연금 + 개인이 준비하는 3)개인연금3) 개인연금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로서는 1) 공적연금(국민연금)만으로 만족할만한 생활수준이 어렵고, 2) 퇴직연금 & 3) 개인연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 공적연금 + 퇴직연금(DB/DC)을 통해서 개인 노후자금의 50% 정도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다. 나머지 50%를 개인연금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다.

 

 

<< 미리 보는 결론 >>

"DC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펀드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관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연금 3중 구조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자.

 

 

 

 1.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가에서 책임지는 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수준만을 보장해주며, 한국의 산업구조 및 인구 감소로 미래에는 연금 금액이 더 줄어들 것으로 확정되어있다. 현재도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며, 향후에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세법 적용도 '종합소득세' 적용되어 8 ~ 43% (최소 15% 이상,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공제 후 수령한다.

 

 

2. 퇴직연금 (DC/ DB/ IRP)

 

회사에서 책임지는 연금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퇴직금"으로,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DB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의 경우, 회사에서 관리/운용퇴사할 때 지급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하는 형태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형태이다.

 

"DC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의 경우는 회사에서 매년 연봉의 1/12을 직원의 DC형 계좌로 지급해주고, 직원이 스스로 관리/운용하여 퇴사 시에 가져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또한 DC의 경우는 성과급/보너스를 세금(종합소득세) 없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고 (추후 퇴직소득세로 납세), 개인 납입금도 추가로 더 넣어서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회사별로 DC형 / DB형을 노사 측과 협의해서 채택 중이며, DB형 <-> DC형 서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 측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에게 DC형과 DB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추후 포스팅을 통해 체크해보길 바란다.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을 퇴사 후 입금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추후 '퇴직소득세(분류과세)' 적용 후 연금수령 혹은 연금 외 수령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 IRP의 경우, 퇴직연금 & 개인연금 사이 중간영역 같은 부분이 있어 개념이 혼동될 수 있으며, 추후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할 예정으로,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듯하다.

 

 

 

 

 

 3. 개인연금 (IRP/ 연금저축)

 

 

개인이 윤택한 노후를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연금으로, 추후 포스팅 예정이며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다.

세액공제 (13.2% ~ 16.5%) 혜택이 있는 "세제 적격" 제도의 1) 연금저축펀드 & 2) 연금저축보험 & 3) IRP(개인 퇴직연금)이 있다. 상품 가입 및 유지 10년 후 비과세 혜택이 있는 "비세제 적격" 제도의 4) 연금보험 & 5) 변액연금보험 형태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제도는 "연금저축" & "IRP(개인퇴직연금)""IRP(개인 퇴직연금)"으로, 납입금 통합한도 1800만원 및 최대 세액공제 통합 700만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최대 92.4만원 ~ 115.5만원)로 종합소득과세 결정세액만 충분하다면, 국가에서 납입금의 13.2% ~ 16.5%만큼 지원해준다고 보면 된다. (( 세금을 뜯어갈 궁리만 하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것은 안 하면 바보라는 의미입니다...... 단기 필요자금 및 목돈이 필요하거나, 좋은 투자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재테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연금 개시할 때까지 '과세이연' 되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3.3 ~ 5.5%)' 적용 (한도 연간 1200만원 // 1200만원 초과 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 후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DC형 퇴직연금 계좌", "연금저축 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관리를 통해서 기본적인 연금 3중 구조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자.

 

 참고 1)중단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하거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경우, 연금저축펀드(400만원 납입) -> IRP(300만원 납입) -> 기타 투자 상품으로 투자를 했으면 합니다.

 

참고 2) 연금저축펀드(400만원) & IRP(300만원) 개인 납입금의 경우, 세액공제 13.2% ~ 16.5%의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비교 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출세액이 115.5만원 (700만원 x 16.5%) 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본인의 결정세액을 통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만 최대로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