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금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 세액 공제

Free-Choice 2021. 2. 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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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 ]

 

[ 퇴직연금/퇴직금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통장) ]

 

 

 

 

 *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명확히 분류하는 작업으로 당해 년도 기준보다 세금을 덜 냈으면 돈(세금 폭탄)을 더 내고, 세금을 더 냈으면 돈(13월의 월급)을 돌려 받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신경써야하는 작업입니다.

 

 *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잘 챙겼는지에 따라서 다음 년도 2월 "세금폭탄"을 받을지, "13월의 월급"을 받을지 결정되니 일반인들이 주로 챙겨야할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류를 잘 준비했으면 합니다.

 

 * 위의 그림과 같이 세액공제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환급불가 하므로, 본인의 산출세액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 세액 공제 >

 

 

 

* 연말정산을 할 때쯤이면 소득공제와 함께 나오는 세액공제 이야기입니다. 소득공제의 경우는 과세율이 높은 경우에 효율이 더 좋지만, 세액공제는 과세율과 상관없이 산출세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차감없이 100% 적용되니, 모두 다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이라는 공식에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차감된다고 보면 됩니다.

 


1. 개인퇴직연금 공제

 

 

* 세액공제 & 재테크 & 노후 대비 측면에서 개인이 챙겨야할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개인의 소비와 연동된 다른 세액공제와 다르게 본인이 신경쓰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추가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으므로, 12월에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서 입금(2월 연말정산 환급 효과 극대화)만 하면 됩니다.

 

1) 연금저축펀드

- 세액공제 한도 : 400만원

                      600만원 (50세 이상)

                      300만원 (1억 2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3.2%

                   16.5% (5500만원 이하)

 

2) DC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IRP(개인퇴직연금)

- 세액공제 한도 : 700만원

                       900만원 (50세 이상)

                       700만원 (50세 이상, 1억 20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율 : 13.2%

                   16.5% (5500만원 이하)

 

* 무주택자 전세자금을 통해 DC 중도인출 계획이 없는 분 : 연금저축 -> DC or IRP 납입 한도 순서대로 추천드립니다. DC or IRP 선택은 본인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모를 비교해서 넣으시길 바랍니다. ( 개인연금 [IRP + 연금저축]  연 1200만원 초과 인출 하는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되므로, 현재 연금소득세 기준으로는 55세까지 2억 5000만원 이상 모으는 것이 목표이므로 이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무주택자 전세자금을 통해 DC 중간 정산(중도인출) 계획이 있는 분 : DC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립니다. DC를 통해서 세액공제, 과세이연, 분류소득세 (저율과세) 효과를 보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최대 단점인 55세 까지 돈이 묶인다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보장성 보험료

1) 보장성 보험

- 세액공제 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율 : 12%

- 암보험/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등등

 

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피보험자/수익자 有

- 세액공제 한도 : 100만원

- 세액공제율 : 15%

 

 

3. 의료비

- 세액공제 대상 : 의료비 사용금 - 총 급여 3%

- 최저사용액 (총 급여 3%) : 미달 시, 세액공제대상금액 0원

- 제외 대상 :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의약품, 실비 수령액

* 안경구입비 : 50만원 한도

* 산후조리원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율 : 15% (난임시술 20%)

 

4. 교육비

- 본인 : 전액

 

-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연 300만원

 

- 대학생 : 연 900만원

 

- 기본공제대상 (장애인) : 전액

*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재활교육 법인(보건복지부 장관 인정),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아동복지법)

 

- 세액공제율 : 15%

 

5. 표준세액공제

- 대상 :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주택청약통장,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 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를 모두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금액 : 13만원

 

6. 납세조합공제

- 중소상공인 / 영세업자 해당

 

7. 월세액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 세액공제한도 : 750만원

 

- 세액공제율 : 12%

10%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4500초과자 제외)

 

-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거래 내역

 

 

< 주관적인 결론 >

 

1. 연말정산 세액공제에서 집중해야할 부분은 연금저축/DC 추가 납입금/IRP , 월세액입니다. 나머지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대부분 해결이 가능하고, 세액공제를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행동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2. DC무주택자 전세자금 중간정산 (중도인출) 예정이 있는 분들은 DC부터 개인납입금을 넣어서 자금의 유동성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계획이 없는 일반 사람들은 연금저축 -> IRP or DC 순서대로 12월에 세액공제 한도만큼 납입하면 좋습니다.

 

3. 월세액 공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하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 월세 이체 거래 내역을 본인이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챙기셔야합니다. 이사를 하게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을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근 5년이내에 공제받지 못한 월세는 홈택스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작성)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필히 챙기셨으면 합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 13월의 보너스 -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안정적인 은퇴 및 노후 준비" ]

 

[ 퇴직연금/퇴직금 [DC (확정기여형) / DB (확정급여형)]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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