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세액공제 : 월세, 개인퇴직연금IRP/연금저축 ]
[ 연금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한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은 위와 같이 3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있다. 실생활에 적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고,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DB/DC), 개인연금(연금저축/IRP), ISA에서 어떤 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봅시다.
< 종합소득세 >
실질적으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서 가장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종합소득세부분으로 1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 중산층 기준으로 15% ~ 24%를 납부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1.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총 급여 - 근로소득공제) + 금융종합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 소득공제
1) 근로소득
2) 금융종합소득
-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
3) 사업소득
- 사업자 등록을 통해 발생한 소득
4)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으로 발생한 연금 소득
=>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국민연금을 받을 때조차 세금 (중산층 기준,
15~24%)을 많이 납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 1200만원 이하)은해당되지 않음.
=> 개인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초과 시, 연금소득에 포함.
5)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공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에서 다룰 예정이고, 아래와
같은내용들이 있습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건강보험료 공제
- 주택 자금 & 주택마련저축 공제
- 기부금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2000.12.31 이전 가입)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 소득공제
- 신용/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투자조합 출자 공제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장기집합투자증권(펀드)저축 (15.12.31 이전 가입자)
2. 종합소득산출 세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을 구한 뒤, 위의 표에 맞춰서 대입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Ex) 과세표준 5000만원 => 24% 세금 납부
과세표준 3500만원 => 15% 세금 납부
(한국 중산층 기준, 소득세 15% ~ 24% => 1~3월까지 일한 것은 정부가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3. "최종결정세액 "
=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과세율 이후에 계산되어 과세율 (중산층 기준, 15~24%) 과 무관하게 100% 적용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 개인연금 세액공제 (연금저축/IRP)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자동차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등등)
- 의료비
- 교육비
- 기부금
- 표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납세조합 공제 (영세 개인사업자 및 외국인 근로자 해당)
- 주택차입금 (95 ~ 97년도 차입 대출 시, 적용)
< 분리과세 >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금액을 보통 이야기하며, 조세 정책 목적과 납세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1. 이자/배당소득세
- 주식/채권 배당금 (15.4%)
- 예적금 이자 (15.4%)
- ISA 청산 손익금 (9.9%)
2. 주택임대소득 (15.4%)
- 2000만원 까지 분리과세 적용
- 2000만원 초과 시, 임대소득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합산 됩니다.
3. 일용근로자 급여
4. 연금소득 (분리과세)
Ex) 개인연금 (IRP/연금저축) 연금 수령액 (3.3% ~ 5.5%)
- 한도 : 연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시,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 합산)
5.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액)
Ex) 개인연금(IRP/연금저축) 연금외수령, 중도해지, 중도인출 금액 (16.5%)
< 분류 과세 >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되는 소득으로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종합소득과세에 적용해버리면, 해당년도에는 세금폭탄을 맞기 때문에 별도 과세를 위한 제도입니다.
1. 퇴직소득세
퇴직연금의 과세율은 위의 표와 같이 구분할 수 있고,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1~5% 정도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연금외수령 시, 해당 세율의 100% 적용
- 연금수령시, 해당 세율의 70%만 적용 된다.
2. 양도소득세
1) 부동산 양도소득세
- 비과세 250만원 (양도소득세 전체 합산)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비과세 250만원 (양도소득세 전체 합산)
- 당해 손실합산 22% (매매차익)
< 주관적인 결론 >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 분류과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성공적인 재테크와 자산증식을 위해서는 세금은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 부분이고, 세법 적용에 따른 수익률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분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도는 아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포스팅할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관한 내용들에서 세법 적용을 해보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떻게 본인의 자금을 어떻게 적용해볼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금액이 커지면 종합소득세 > 분류과세 > 분리과세 순서로 납세금액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세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개인 자금을 운용해야할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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