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연금

ISA 정리 및 활용 (Individual Saving Account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Free-Choice 2021. 2.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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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월세, 개인연금 IRP/연금저축 ]

 

[ 한국 연금 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통장) ]

 

 

 

 오늘 소개해줄 내용은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Individual Saving Accounts) 입니다. 비과세 혜택과 저율과세, 손실합산,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 이전 시,)이 있는 제도로 영국과 일본에서 개인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용도로 발전한 계좌입니다. 국내에서는 2016년도 도입되었으나, 아쉽게도 2021년 12월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 (계좌 개설 연장 및 만기 연장을 할 수 있게끔 거의 확정되었다고 한다.) 인 제도이니, 방문하신 분들은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계좌 개설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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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를 해야하는 이유는

  1) 비과세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250만원)

  2) 분리과세 9.9% 

  3) 계좌 손실합산

  4) 중도인출 가능 (한도 납입 원금 이내)

  5) ISA 청산 후 연금저축 이전 시, 세액공제 혜택

  (3000만원 한도, 이전 금액의 10%, 세액공제 13.2 ~ 16.5%)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ISA 내용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1. 가입대상

 

- 19세 이상, 소득 무관

- 1인 1계좌 (전 금융사 통합)

 

2. 만기 /의무가입기간

 

1) 만기 : 5년

- 만기 5년이 지나면 모든 상품을 반드시

  환매하여 과세표준에 따라서 수익을

  청산해야합니다.

 

2) 의무가입기간 : 3년

 

- 의무가입기간 3년이 지난 후,

  계좌를 청산해야 IS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의무가입기간 이전에 ISA를 해지하는 경우,

  ISA 혜택 (비과세 + 저율과세+ 손실합산

 + 연금저축 이전 세액공제 )을 받을 수 없다.

 

3. 종류

 

1) 일임형

- 자산 운용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형태
( 추천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계좌 개설 가능

 

2) 신탁형

- 자산운용관리를 계좌 소유주가 스스로 하는 형태

- 지점 내방 개설 가능 / 온라인 계좌 개설 불가능

 

3) 중개형 (추천!)

- 자산운용관리를 계좌 소유주가 스스로 하는 형태

- 온라인 개설 가능 

- 국내 주식, 국내 상장 ETF 모두 매수 가능.

 

4) 서민형 ISA

- 비과세 금액 (200만원 -> 400만원) 외에는 일반형과 차이 없음.

- 대상자 :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미만 근로자

: 종합소득 3500만원 미만 사업자

- 필요 서류 : 신분증,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서민형 대상자, 서민 중개형 ISA 계좌 개설

=> 해당 아닌 경우, 일반 중개형 ISA 계좌 개설

 

4. 납입형태 / 한도

 

1) 납입 형태 : "자율 적립식"

2) 납입 한도 : "연 2000만원" (최대 5년 누적, 1억원)

 

납입 한도 기준일 : 과세일 기준 (1월 1일 ~ 12월 31일)

Ex) 가입일 20년 11월 일 경우, 다음 해 11월까지 2000만원이 아니라, 20년 12월까지 2000만원 납입 가능.

 

납입한도 이월 가능

Ex) 21년도 500만원 입금 = > 22년도 3500만원 입금 가능

 

5. 운용 가능 상품 (신탁/중개형만 해당)

 

1) 예/적금

2) 주식/ 펀드/ ETF/ 리츠 

3) ELS/ELF

4) 개별 주식 (중개형 ISA 계좌 Only !!)

 

* ISA 계좌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권사 Event로 수수료 혜택을 받으세요~!

  (시기마다 Event 진행 내역이 다르므로, 

   개별 증권사 홈페이지 Event 내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세제혜택

 

1) 비과세 : 일반형 200만원 / 서민형 400만원

 

2) 분리과세 9.9% (200만원/ 400만원 초과분)

** 이 부분에서 금융분리과세가 건강보험관련해서 최근 이슈가 되었는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통보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통보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 다만, 추후 법 적용 및 해석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모두 가입하셔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손실합산

- 과세표준 = 이익 - 손실 - "국내 주식매매차손(23년도 이후)" - 보수 수수료

(23년도 이전, 국내 개별주식은 '증권 거래세'만 부과된다고 합니다.)

4) 세액공제 (13.2 ~ 16.5%)

- 해당 금액 : ISA 청산 금액을 연금저축/IRP로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

- 한도 : 300만원 (연금저축/IRP 700만원 한도와 합산되지 않음.)

- 세액공제율 : 13.2 ~ 16.5% (연봉 5500만원 기준)

 

Ex) 연봉 5000만원 A씨가 ISA 계좌를 청산하여 4000만원을 연금저축 이전

 

세액공제 대상 : 300만원 (4000만원 x 10% = 400만원, 한도 300만원)

세액 공제율 : 16.5% => 세액 공제 49.5만원


** "연금저축 계좌" 내에 있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3700만원은 중도 인출 가능.

   (단, IRP의 경우 중도인출 불가합니다.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합니다.)

 

 

[출처] 삼성증권 블로그

 

 

 

[출처] 삼성증권 블로그

 

 

 

5) 지역 건강보험료 관련 내용

 

- 최근 뉴스에서 ISA 청산을 통해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 통보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ISA 청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걱정은 접어두고 같이 ISA 계좌 개설하러 가면 될듯 싶습니다.

 

6. 중도인출

 

1) 의무가입기간 (3년) 이내

"납입 원금 이내"로 인출 가능 (인출금에 대한 세금, 수수료 x)

- 납입 원금 초과 인출 시, 계좌 해지로 간주. (모든 세제혜택 상실)

 

2) 의무가입 기간 (3년) 이후

- ISA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 환매 후, 청산 가능

 

7. 계좌 자산/운용관리수수료

 

1) 계좌 자산/운용관리수수료 : 0.05 - 0.7%

- 금융사 별로, 상품 별로 상이하게 책정됩니다.

=> 미래에셋대우 ISA 수수료가 0.05%로 가장 저렴합니다.

 

2) 매매 수수료 : 0%

- 자산/운용관리수수료가 있는 대신, 금융상품 매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3) 증권 거래세 : 0.25%

- 매도 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인지도도 낮고, 인기도 없다보니 금융기관 별로 상품 편차가 너무 크네요.

개인적으로 ETF를 통한 투자를 좋아해서 ETF 운용/관리수수료가 (0.05%)로 가장 저렴한 "미래에셋대우" 지점 내방하여 "신탁형 ISA 계좌"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려요.

 

Cf) 공모주 청약일을 피해서 가면 상대적으로 금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참고 : http://isa.kofia.or.kr/

 

 

< 주관적인 결론>

 

모든 투자 결정 및 선택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투자와 재테크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본인이 투자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 포트폴리오 카테고리의 포스팅들을 참고하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셨으면 한다.

 

 

1. 2021년도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탁형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ISA 제도 연장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으므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서민형 신탁형 ISA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수수료가 0.05%로 가장 저렴한 "미래에셋대우"를 추천드립니다. (지점을 내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다른 금융기관과 비교했을 때, 제일 좋습니다. 2021년 2월 22일 이후부터 0.2%로 상향예정이니 최대한 빨리 계좌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2. 연 2000만원 한도로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중단기적 (3년 ~ 5년)으로 투자하기도 좋고, 비과세 및 패널티 없이 중도인출 (납입원금 이내)도 가능하니, 유동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 되고, 비과세, 저율과세,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빠짐없이 챙길 수 있으니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 하네요. 다만,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최소 0.05%)가 단점인데, 최대 25만원 (= 1억원 x 0.05% x 5년 ) 이라고 생각하면, 비과세 및 저율과세를 생각하면 장점이 단점보다 뚜렷하네요.

 

 

3. 운용상품 측면에서도 ETF 및 개별주식, 예적금까지 모두 폭넓게 운용가능하고, 개별주식 손실합산도 인정하므로 정말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듯 합니다. 국내 상장 ETF (채권/해외주식/기타) & 배당 포트폴리오를 주력으로 하시는 투자자 분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추천합니다. 특히 23년도 이후에는 개별주식 매매를 통해 연 2000만원 이상 소득이 나는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개별주식을 하는 분들은 올해 만들어두었다가 23년도부터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능하다면 최소 30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여 이전 금액 10%에 대하여 추가 세액공제 혜택 13.2 ~ 16.5%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ISA 이전 금액은 연금저축/IRP 납입한도 700만원과 무관하게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2700만원 경우는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니 새로운 1월이 되서 연금저축계좌에서 인출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전 개인연금 포스팅에서 다루었듯이 12월 ISA 청산 및 연금저축 계좌 이전 후 1월에 인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단, IRP는 특별한 상항을 제외하고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해야합니다.)

 

5. 뉴스에서 ISA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올릴 경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건강보험공단 통보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문의해본 결과, ISA 청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공단으로 통보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걱정은 접어두고 같이 ISA 계좌 개설하러 가면 될듯 싶습니다.

 

 

 

[ 종합소득세 & 분류 과세 & 분리과세 (국민연금, 퇴직연금) ]

 

[ 연말정산 소득공제 (1) : 현금/카드 공제 ]

 

[ 연말정산 소득공제(2) : 청약통장, 전세 원리금 상환, 주택담보대출 ]

 

[ 연말정산 - 세액공제 : 월세, 개인연금 IRP/연금저축 ]

 

[ 한국 연금 3중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 퇴직연금/퇴직금 [DC / DB ] Feat. 중간정산/중도인출 ]

 

[ 개인형 퇴직연금 - IRP / 연금저축펀드 / 연금저축보험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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